'07.4.6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수사용허가"관련 양식이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변경된 양식을 구득할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07.4.6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수사용허가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 소에서는 민원인이 쉽게 필요한 양식을 구득할 수 있도록

우리 소 홈페이지에 변경된 양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구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yeongsanriver.go.kr/) -> 상단 메뉴(하천행정)

-> 민원관련 서식 3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