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당초에 득한 하천수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하천수사용량 변경
-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변경사유 기재) 및 근거서류를 제출
- 물수지분석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판단
ㅇ 시설물의 변경
-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변경사유 기재) 및 구비서류(설계서 포함)를 제출
-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허가여부 판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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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