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는 하천수 연 사용료의 1/000 이며,
허가시 정부수입인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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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허가수수료) |
하천법 제89조 (허가수수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