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시 수수료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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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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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는 하천수 연 사용료의 1/000 이며,

허가시 정부수입인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허가수수료) 
하천법 제89조 (허가수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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