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실시간수문자료의 수위자료에서 수위표수위와 해발수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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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수위표수위 : 각 수위관측소에 설치된 수위표의 수위

ㅇ 해발수위 : 영점표고 + 수위표수위

ㅇ 영점표고 : 기준수준면(인천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이 0m)으로 부터 수위표의 영점까지의 높이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7조 (수문조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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