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개정(2008.4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사용도
국가하천과 같이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소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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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