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쓰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수를 사용하기 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사용허가 : 신청서(별지서식41호)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함

※ 구비서류 : 위치도, 설계서, 이해관계인동의서 등

2) 실시계획인가 : 신청서(별지서식26)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함

3) 공사시행 : 착수보고후 공사시행

4) 준공인가 : 시설물 공사 완료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함

5) 하천수사용 :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보고하며 하천수 사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