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시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제41호 서식)
- 당초 발급된 허가증 및 위치도
- 원상회복비용(하천법제48조)의 산정을 위하여 현재(신청일자 기준)의 단가로 재산정한 공작물 원상회복 비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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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