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사용허가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하천법 별지제41호 서식)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현황 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수리계산서
- 표준 구조물도
- 공사비 산출서
-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