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비산방지용 살수, 다짐살수, 현장 용수 등)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지시 공문이 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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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위하여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경우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천관리 지역 : 광주광역시, 전남북도, 경남 하동군

- 하천의 등급 : 국가 및 지방하천

2. 일시적인 하천수사용허가를 받기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신청서(별지서식41호)

- 위치도 (1:25,000)

- 취수지점 개략 평면도 및 전경사진

- 점용면적 및 사용량 산출근거 등

3. 신청서류 및 작성법은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민원관련서식 및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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