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 예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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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를 문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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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실 ㅇㅇㅇ입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사업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투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실사업자에게도 국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조세를 일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조항을 둔 것입니다.

 

3.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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