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시 주의하실 점은 승계인이 승계를 받는 자이며, 피승계인이 승계하는 자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서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