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는데요 이벤트를 생각하다가 쉽게 말하자면 1000원 몰빵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름은 뭐 행운을 테스트해보세요 정도로 붙일거구요

이 이벤트가 법률적으로 걸리나 걸리지 않나 궁금합니다

고객님들은 1000원을 이용해 1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종적으로 12~15명이 모였을 때쯤 참여한 고객님 중 1명을 추첨 그분께 저희샵에 그 돈에서 10%를 뗀 가격 맞는 상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족으로 문제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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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라 할지라도, 사행행위 에 해당되는 것같네요.

사행행위 란?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합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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