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라 할지라도, 사행행위 에 해당되는 것같네요.
사행행위 란?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합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