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주택월세 신고 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주택 월세는 최초 신고 후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만료기간까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된 계약서의 만료기간이 끝나는 경우 별도로 재신고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주택임차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1개월 이내 신고분부터 인정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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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