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을 검토시 임차보증금인 전세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였습니다
은행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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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을 계산할 때

대출금액을 차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은 계약서 상의 전세금(보증금)을 가액으로 보며,

은행융자 등 대출(채무)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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