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의 취득절차와 각 종 신고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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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절차는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절차가 있습니다. 은행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해외부동산의 취득은 신고명의인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고 투자적격여부를 수리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시에도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처분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보유사실의 입증서류를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절차와 관련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법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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