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가 무엇입니까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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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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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입니다.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ㅇ 기타 등록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문화유산정책>의 <간행물> 내 수록된 “등록문화재 실무편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6)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53조(문화재의 등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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