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등록문화재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자율적인 제도로써 기존 문화재보호방식인 ‘지정제도’와는 근본적 다른 형태의 제도입니다.
ㅇ 기존의 ‘지정제도’는 규제에 의한 원형보존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등록문화재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록문화재를 다양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재를 활용하여 레스토랑,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박물관, 지역전시관, 지역교육관 등의 공익적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제도는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 시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문하신 등록문화재의 레스토랑 개조는 외관의 1/4미만일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외관의 1/4이상의 현상변경에 해당된다면 사전신고절차를 거쳐 현상변경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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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