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또는 증ㆍ개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은 건축 허가 이전에 문화재보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때 관할 자치단체 장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조영향 검토절차) 규정에 의거 관계전문가의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받아 주택을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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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