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경우 국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와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상속세를면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손금불산입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해 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ㅇ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료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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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