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 및 매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따라서 지정전과 같이 자유롭게 매입 및 매도를 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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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