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매입 및 매도가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 및 매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따라서 지정전과 같이 자유롭게 매입 및 매도를 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3)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40조(신고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