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어떤 것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고,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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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요민속문화재는 민속자료 중에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게됩니다.
ㅇ중요민속문화재로는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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