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법이 되면서 기존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건축물 신·증축 등으로 과세대상물건 취득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고, 아울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취득과 무관한 등기가 과세대상이므로 등록면허세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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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