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기는 일반 항공운송사업자나 승객이 이용하는 통로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공사 양양지사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신후 탑승객 명단 양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후 출입 확인을 받은후 청사 오른쪽의 관제탑 초소에서 간단한 검문을 받으신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 032-7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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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구역 출입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