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란?
- 항공장애표시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를 의미함
- 항공장애주간표지는 주간에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 이외의 시각적인
표시로써 색채 표지, 장애표지물, 기 등이 있음.
※ 장애물 :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대상
- 장애물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
- 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150미터 이상의 일반 구조물과 60미터 이상인 특수구조물
※ 특수구조물 : 1. 굴뚝/철탑/기둥 등 높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구조물
2. 뼈대로만 이루어지 구조물,
3. 공중선을 지지하는 탑
4.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만 해당)
- 그 외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해야 함
[항공법 제83조 및 시행규칙 제247조] 참조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방법
- 구조물의 정상에 근접하게 한 개 이상의 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전기통신과 (☎ 051-974-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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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대상 구조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