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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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 일 경우에는 음식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포장을 하시면 가지고 가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해외여행' 일 경우에는 각 목적지 국각의 검역 및 세관 규정에 따라 음식물 반입 여부가 결정되오니 짐을 꾸리실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각 국가의 개별 음식물의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개별 ITEM 에 대한 가능 여부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며, 공항별 검색 직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음식물은 가급적 밀봉 포장을 하시어 위탁 수하물 안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냄새 등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타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경우에는 파손에 대비한 세심한 포장이 요구됩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성 식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장조림, 햄, 소시지, 녹용 등
- 가공되지 않은 식품도 반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생쌀, 과일, 야채, 약초, 건과류, 꽃 등
- 일반적인 반찬류는 소량에 한하여 진공 포장이 된 제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양이 많은 경우 판매용으로 오인받으실 수 있으며, 진공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냄새 등으로 인하여 재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김치, 장류, 젓갈류, 건어물류, 고춧가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공항출장소(033-670-720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 032-740-23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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