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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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 하신 후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탑승수속시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없이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직원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양양공항출장소(033-670-7204) 또는 한국공항공사(033-670-731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 032-740-23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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