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한 후에 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와 제122조 등에 의하여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추징금 납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추징금 납부 시 가석방심사의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추징금 납부 등 일부 조건만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 (☎ 02-21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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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법第72條(假釋放의 要件)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2조(가석방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