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재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국적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북한신분증 사본 (북한여권 또는 해외공민증, 중국거류증 등)
- 과거 체류국 신분증 (신청인 및 가족이 중국에서 사용하던 신분증, 호구부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자료)
- 북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신분증 외의 모든 자료
(신청인 자신이 갖고 있는 편지, 사진, 북한호적 및 가족에 관한 모든 자료)
- 경찰관서에서 조사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경위서 (출생에서부터 현재 한국 입국 경위, 거주생활실태를 자세히 작성)
- 국내 친척(연고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국내 친척이 있는 경우)
- 국내 친척(연고인)의 상봉경위서 (작성자의 인감증명 첨부)
- 신원진술서 2부 (각 사진부착)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02-21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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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