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2012년 2월 26일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으며,
2012년 5월 31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총 9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원 규정 상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서, 12개월이 아닌 9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는데,
저희 회사 규정에도 단체협약에도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회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지배되어 더 이상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