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남은 여생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하여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교회는 무료로 거주지 및 식사 등을 제공해 왔고, 매월 일정 사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로 교회를 나가면서 자신에게 그동안 일했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위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교회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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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대로 교회에 단순 봉사를 한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는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봉사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이루어지는 등)하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기본급 결정 등)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원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또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⑤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가 어떠한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⑨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이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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