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서 근로하던 외국인이 연차휴가수당을 달라고 하는데요. 1년이상 근무를 하긴했는데(입사일 : 2011-09-03, 퇴사일 : 2012-11-18)..2012년2월~3월 2개월간 집에(베트남)다녀온다고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근로한것으로 보면 8할이상 근무가 되지만, 근로하지 않은것으로 보면 그외 결근일을 합쳐 8할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말로는 회사에서 허락한 무급휴가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데요. 그렇다고해도 결근은 아니지만 근로한건 아닌데...저희는 잘 해줄려고 퇴사시키지 않고 2개월 휴가를 주고, 그 기간포함해 퇴직금도 지급했는데..좀 억울합니다. 이 같은 경우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