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서 근로하던 외국인이 연차휴가수당을 달라고 하는데요. 1년이상 근무를 하긴했는데(입사일 : 2011-09-03, 퇴사일 : 2012-11-18)..2012년2월~3월 2개월간 집에(베트남)다녀온다고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근로한것으로 보면 8할이상 근무가 되지만, 근로하지 않은것으로 보면 그외 결근일을 합쳐 8할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말로는 회사에서 허락한 무급휴가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데요. 그렇다고해도 결근은 아니지만 근로한건 아닌데...저희는 잘 해줄려고 퇴사시키지 않고 2개월 휴가를 주고, 그 기간포함해 퇴직금도 지급했는데..좀 억울합니다. 이 같은 경우 8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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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또한 동법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휴가의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2개월간 집에 다녀온 기간은 산재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은 아니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므로(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음) 1년간 출근율이 집에 다녀온 기간을 따졌을 때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상기 법조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2011.9.3.~2012.9.2..까지 기간 동안 2011.11월,12월, 2012.1월만 개근했다면 3개의 유급휴가 발생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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