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신고 및 각종 세금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인감증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 해당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신 후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해당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에 인감 및 등본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추후 민사적인 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