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되는 금품으로 귀하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시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소득세 3.3%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으로 하여도 그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 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이에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 증빙자료로는 계약서, 임금지급받은 통장,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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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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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