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 획득과 관련하여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의료법
제5조상의 학력기준을 갖추어야만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획득 할 수 있습
니다.
2.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의료기사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외국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한 대학이 소재하는 국가의
해당직종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직종의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종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에 해당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중에는 한의과대학은 없습니다.
3.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언급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명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과 국가를 담당자(02-2023-7329)에게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명단에 포함된 대학의 경우라도, 해당 국가의 보건
의료제도 및 면허체계의 변화, 해당 대학의 교과과정의 변경 등이 있거나, 추후 재심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하여 불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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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