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휴업신고는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2. 휴업수당산출에 대하여는
1)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출기간
- 근로자가 2013.6.16..자로 휴업에 들어가므로, 2013.3.16.~2013.6.15..(사유발생일 전 3개월)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2)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출 중 수당포함여부
-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붙임의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참고)
3) 올해 중도 입사자들의 평균임금 산출
- 만약 2013.5.16..중도 입사자이고, 임금이 1,000,000원이라면, 1,000,000원/31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상여금은 3개월 평균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4) 급여지급 시(매월말일지급)
- 귀 질의내용대로 2013.6.1.~6.15.까지 실 근무한 임금 + 2013.6.16.~6.31.까지의 휴업수당을 합쳐 말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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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