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물관리의 경비원 등에 대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종전 위탁 관리업체에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종전 위탁업체의 근로자 전원 승계와 더불어 회사의 사업종류, 근로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의 수, 근무형태등 당시 승인의 요건이 변하지 않고 단순 위탁계약상의 관리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가 다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업체의 승인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요?

본 질의에 앞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확인 했으나, 현 질의시점에서도 아래의 해석이 유효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아래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9.08, 근로기준과-4770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질 의】◯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2001.1.1부터 2002.12.31까지 A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03.1.1 위ㆍ수탁 관계를 B 회사로 변경하여 B 회사는 2004.12.31까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A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승계 하였음.
A 회사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으나 B 회사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
A 회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인 A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관할 노동사무소가 인가를 해 준 것이므로 B 회사는 자신들이 위ㆍ수탁 업무를 개시한 후 다시 관할 노동사무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 회사가 받은 인가가 계속 B 회사에게도 효력이 발휘하는지
【회 시】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1.1.20, 근기 68207-22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사단속적 종사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3.29, 근기 01254-4389 )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감시ㆍ단속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현행 노동부)에서는 승인대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 따라서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어 사용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감시ㆍ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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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 내용대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하였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전부 변경된 것이 없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다시 적용제외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질의회시는 아직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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