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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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대해 묻고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퇴직금 문제로 11개월만 근무하고 3개월 쉬다가 다시 근무해야 된다는데.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줘야 되어서 11개월 이상 안 쓰려고 합니다.
법조항 어디를 찾아봐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2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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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 제2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상기 법조항에 따라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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