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부 홈페이지에 정책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실무경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우리부에서 고시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격기준 고시(2012-55호)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여부 등을 보고 시.군.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봉사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02-202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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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