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공인력 자격기준고시를 보시면 해당 자격증을 소지해야하고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공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채용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 하고 있으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제공이련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제공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실무경력 중 치료와 관련된 봉사활동(무급)의 경우 시군구와 논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제공인력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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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부 홈페이지에 정책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실무경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우리부에서 고시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격기준 고시(2012-55호)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여부 등을 보고 시.군.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봉사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02-2023-814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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