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건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지 못하실 경우 복사를 대행하여 우편이나 FAX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우편복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항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를 일부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조항(저작권법 31조 1항)에 따라 디지털형태의 복제와 전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의하신 전자배송서비스는 디지털형태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되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