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복사이용 관련 건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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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복사서비스로 우편제공과 Fax 제공이 있는데요.
전자배송제공서비스도 있었으면 합니다.

우편제공은 바로 이용할수 없어 불편하고, Fax는 인쇄면이 깨끗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전자배송은 당일 이용가능하고, Fax가 없어도 개인프린터로 프린트해서 볼수 있어 편합니다.

이용자를 위한 자료복사서비스에 이런 전자배송서비스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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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건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지 못하실 경우 복사를 대행하여 우편이나 FAX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우편복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항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를 일부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조항(저작권법 31조 1항)에 따라 디지털형태의 복제와 전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의하신 전자배송서비스는 디지털형태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되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자료운영과 (☎ 02-590-068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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