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13년 4월1일부로 퇴사한 직원입니다
한달 내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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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한번 더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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