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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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재직중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수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의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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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러므로 귀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수료상태에 있다 할지 라도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데다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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