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실무직원인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한, 휴가 도중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갔을 경우는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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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50조(경조휴가)에 의거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휴가가 사용가능합니다. 휴가일수는 본인 부모 사망과 동일하게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5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의거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들어가 있으면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390-11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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