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50조(경조휴가)에 의거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휴가가 사용가능합니다. 휴가일수는 본인 부모 사망과 동일하게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5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의거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들어가 있으면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