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전(前)문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동법 제17조 제2항 전(前)문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하며,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상호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므로 작성하시면 사업주에게 더 좋습니다.
- 산재처리와 근로계약서작성은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산재처리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문제제기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붙임의 표준근로계약서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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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