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제출서류는 ‘분실사유서(분실했을 때) 또는 재발급사유서’,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발행인 신분증)’, 발행인 본인이 해당 관청에 방문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합니다.
하지만 해당 관청마다 차이가 있으니 먼저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방문한 당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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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