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발효되는 풍랑특보의 기준은 무엇이며, 제주도 서부앞바다, 서부연안바다의 경계구역은 어디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산기상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랑특보의 기준은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로 나눌 수 있는데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그리고,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특보를 발표합니다.

  제주도 서부지역은 한림부터 모슬포까지이며, 가파도, 마라도도 포함합니다. 서부연안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1.8km, 서부앞바다는 연안바다를 포함해 해안선으로부터 22km까지의 구역입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제주지방기상청 고산기상대, 전화 : 064-773-0379

    담당부서 : 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고산기상대 (☎ 064773037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