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은 상기 법령에 따라 개근을 전제로 주어지므로 만약 귀하가 아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결근처리 되었다면 해당 결근일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 유급주휴일도 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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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