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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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드립니다.
취업을 해서 한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수습 기간이구요.
저는 아직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부득이 하게 4월에 1번, 5월에 1번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휴가일만큼의 일당을 월급에서 제하고 있는데, 5일을 다 채워야 일요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5일을 다 안채웠기때문에(휴가때문에) 일요일 유급휴가와 휴가일, 이렇게 2일의 급여를 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상에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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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은 상기 법령에 따라 개근을 전제로 주어지므로 만약 귀하가 아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결근처리 되었다면 해당 결근일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 유급주휴일도 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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