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전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칙상으로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처리 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금품에 대해 빌려준 돈이 아니라 가불형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제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진정사건 제기 후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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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