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장 내에서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기존도로에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는(차량서행운행간판, 곡선구간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01.11.13. 산안 68307-10551, 2000.8.22.. 산안 68307-758, 2006.2.7. 산업안전팀-752).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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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