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저희현장은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일대,예천군 고항리 상리면 일대 까지 현장부지로 현장부지내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저희 현장 공사차량,근로자차량이 기존도로(일반차량도 사용중)를 사용하고 있읍니다..도로가 산을 관통하면서 이루어져 있어 직선구간보단 곡선구간이 많아 현장내 차량운행중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차량서행운행간판,곡선구간 과속방지턱,반사경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설치를 할려고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물 항목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질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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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장 내에서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기존도로에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는(차량서행운행간판, 곡선구간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01.11.13. 산안 68307-10551, 2000.8.22.. 산안 68307-758, 2006.2.7. 산업안전팀-752).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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