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담당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교에서 휴학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학은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이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자녀분은 휴학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휴학이나 퇴학(자퇴)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해야 합니다.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생이 이에 해당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유예신청서 1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진단서 1부를 해당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유예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학업유예나 면제 사유입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1.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지정된 법정전염병 등(진단서 첨부-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2.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생리적 발달 지연[지적, 정신적], 기질성 불안장애 신체 발육부진, 전반적 지능 발달 지연, 정신 발달 지연, 학습능력 지연, 특수 읽기 능력 지연, 특수철자법 능력 지연, 학습능력 혼합형 능력 지연-진단서 첨부-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학 불가능한 자>
-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
다음으로 무단결석 시 생활기록부 사본에 내용이 그대로 적시된다는 것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을 적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최초 귀하의 자녀가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한 내용이 적시되고, 무단결석한 기간이 3개월 이상(65일기준-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이 경과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으로 유예대상이 됩니다.
이후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최초 학업 중단시점(첫 무단결석일)으로부터 유예시점까지의 생활기록부 내용은 삭제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2. 7.12. 무단결석한 후 2012. 10.16 유예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013.5.10.로 △△중학교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재취학과 동시에 2013. 5. 10.부터 생활기록부를 새롭게 기재되며 기존의 2012. 7.12~2012.10.16까지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삭제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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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