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민원내용, 사실관계 확인결과,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합의권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통보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www.monsterr.co.kr)에게 확인하여
자동결제해지 및 2013-*-*일자 발생요금(*원) 승인취소 처리하여 *월 통신사요금에
합산청구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월분 *원 환불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스미스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시고, 해당 이용통신사(114번)에 해당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어 본인 모르게 결제완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민관 공동 노력으로 향후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됩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7.18(목),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각종 콘텐츠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각급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디지털 컨텐츠 거래구매 시 요금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결제창이나 홈페이지 등에 정확히 고지하고 이를 인지하기 쉽도록 할 것을 “사업자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여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권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이용자를 기망하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결제중단, 과금차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의 유사한 사이트 운영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2월 “3진 아웃제”(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각기 다른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3회 이상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전체 사업영역에 대한 결제차단, 정산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를, 2012년 8월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개정·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표준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는 휴대폰 결제과정에 있어 결제 표시기준(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제공기간 등)을 강화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결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적인 문자메시지(SMS) 안내로 결제된 내용을 통보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결제가 없도록 하는 등 서비스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전화결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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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